「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 신고 사실이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자: 황*상
2. 직권조치일: 2024. 4. 12...
건설기계 정기검사를 지연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위반한 소유자에게 과태료부과 사전 및 본부과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제목 :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부과 사전납부고지서 우편 반...
우리 구 관내에 장기간 방치되어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직권폐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공고기간 내에 자동차 보유자는 회수·말소 등 자진처리하시고 이해관계인께서는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기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