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정기검사를 지연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위반한 소유자에게 과태료부과 사전 및 본부과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제목 :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부과 사전납부고지서 우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 기간 : 2024. 5. 2. ~ 2024. 5. 20.(19일간)
3. 공고 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 대상 : 붙임참조
5. 공시송달 내용 : 붙임참조
6. 기타 문의사항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건설과 (032-749-8514)
032-749-8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