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 신고 사실이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자: 황*상
2. 직권조치일: 2024. 4. 12.
3. 직권조치내용: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공고기간: 2024. 5. 2.~2024. 5. 16.
5. 공고방법: 강화읍 게시판 및 강화군청 홈페이지
6. 기타사항: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음.
붙임 1.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2. 이의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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