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 예정 통지서와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제1항 규정에 따른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예고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5항 규정에 따라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부여 등의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시일자 : 2024년 4월 15일
2. 고시대상 : 건물번호 부여 등 자료 42건
3. 고시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고시내용 : 붙임내역 참조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주민등록증 신규발급대상자에 대하여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안내고지를 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기간 안내
2. 발급기간 : 생월 다음달부터 1년간
3. 대 상 자 : 7명...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장기본동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전환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 공고(2차) 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① 경기도 김포시 청송로 (윤**)
② 경기도 김포시 청송로 (윤**)
③ 경기도 김포시 청송로 (박**)
2. 공고...
「주민등록법」제20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 의무 지연자 중 최고장 반송 등으로 최고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가. 공고대상 : 정**
나. 공고기간 : 2024. 4. 15. ~ 2024. 4 .23. (8일간)
다.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에 대한 신고지연
라. 공고...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에 따라 과태료부과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하여 과태료부과 처분사전통지서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