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 예정 통지서와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제1항 규정에 따른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예고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2024년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 예정 통지서 및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예고문
2. 공고기간 : 2024. 4. 15. ~ 4. 29.(14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4. 대 상 자 : 2명(붙임참조)
5. 공시송달사유 : 수취인불명 및 폐문 부재
붙임 1. 공시송달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