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주민등록증 신규발급대상자에 대하여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안내고지를 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기간 안내
2. 발급기간 : 생월 다음달부터 1년간
3. 대 상 자 : 7명
김 * * (2007.03.01.) : 경기도 김포시 김포대로926번길 88-27
나 * * (2007.03.05.) : 경기도 김포시 중봉로1-1
홍 * * (2007.03.18.)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73번길 11
이 * * (2007.03.21.) : 경기도 김포시 중봉로1-1
최 * * (2007.03.23.) : 경기도 김포시 봉화로181번길 30
권 * * (2007.03.26.) : 경기도 김포시 중봉로1-1
송 * * (2007.03.28.) : 경기도 김포시 김포대로926번길 137
4. 공고기간 : 2024. 04. 15.~ 2024. 04. 29. (15일)
5.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 발급기간 내 발급하지 않을 시 주민등록법 제40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