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도로교통법」제32조 및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징수코자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등기 송달 하였으나,
2. 납부의무자의 주소(거소)불명, 이사, 수취인 불명, 장기간 방치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
1. 「화순군 건축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소통담당관, 자치행정과장, 읍면장은 각각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 제84조, 동법 시행규칙 제77조의2, 「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12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19조,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건설기계 정기검사 유효기간 경과안내, 안내 및 명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제1항 규정에 의한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고...
「건설기계관리법」제13조1항2호 및 제44조1항1호의2에 따라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건설기계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 건설기...
「자동차관리법」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를 위반한 자동차정비업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에 앞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의 규정에 따라 사전통지(의견진술)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