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제13조1항2호 및 제44조1항1호의2에 따라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건설기계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 건설기계관리법(정기검사 지연)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위반사항 :「건설기계관리법」제13조1항2호, 같은법 제44조1항1호의2
3. 대 상 자 : 정호* (별첨참조)
4. 부과내용 : 2024년 4월 건설기계(정기검사 지연)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분
5. 공고기간 : 2024. 4. 15. ~ 4. 29.(14일간)
6. 공고장소 : 동작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7. 상기 공고대상자는 위 사항에 이의가 있을 시 동작구청 교통행정과 (☎02-820-9916, FAX 02-820-9983)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으면서 과태료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의거 가산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 교통행정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4월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