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제1항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제 목 : 폐기물...
○2024년 4월 18일 21시 기준, 대구 전지역(군위군 제외)에 미세먼지(PM-10) 농도가 254㎍/㎥을 나타내어 대구시(군위군 제외) 전역에 미세먼지(PM-10) 주의보가 발령되었습니다.
○ 해제통보가 있을 때까지
- 노약자·어린이, 호흡기 질환자 및 심혈관 질환자는 외출을 자제합시다.
-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의 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