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제1항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위반내용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3. 근거법규 : 『행정절차법』제14조 및 제15조
4. 공고기간 : 2024. 4. 18. ~ 2024. 5. 3.(15일)
5.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 공시송달 공고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