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6조(영업의 신고 등)제6항에 따라 직권말소에 앞서, 처분사전통지서(직권말소 예고)를 등기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영업자에게 직접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제8호 및 「자동차등록령」제31조제5항에 따라 자동차 멸실말소등록 신청이 있어 말소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미거주, 수취인 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