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제8호 및 「자동차등록령」제31조제5항에 따라 자동차 멸실말소등록 신청이 있어 말소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미거주, 수취인 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기 간 : 2024. 4. 3.(수)~ 2024. 4. 19.(금)(16일간)
2. 말소등록예정일 : 2024. 4. 19.(금) 이후
3. 공 고 대 상 : 인천81다7359 ※ 세부내역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