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4. 04. 08. ~ 0...
「하수도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18조, 제20조 규정에 따라 산정한 2024년 성남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변경할 예정으로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
「성남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제정 주요내용을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사무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 자치법규명: 성남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1.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성남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시민 및 부서에서는 2024. 4. 29.(월)까지 정보통신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공보관은 공고내용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구청...
공 고
1. 성남 도시관리계획(주차장,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자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요 내용을 공고합니다.
2. 관계 서류는 성남시청 도시계획과(☎03...
1.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사무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시민 및 부서에서는 2024. 4. 18.(목)까지 총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공보관에서는 공고 내용을 성남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구청...
1.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사무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성남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시민 및 부서에서는 2024. 4. 18.(목)까지 총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공보관에서는 공고 내용을 성남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