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1. 성남 도시관리계획(주차장,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자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요 내용을 공고합니다.
2. 관계 서류는 성남시청 도시계획과(☎031-729-3342)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열람하고 있습니다.
2024. 04. 08.
성 남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