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18조, 제20조 규정에 따라 산정한 2024년 성남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변경할 예정으로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2024. 4. 8. ~ 2024. 4. 27.(20일간)
2. 공고방법: 성남시청 홈페이지
3. 공고내용: 2024년 성남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4. 세부사항 및 의견제출: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