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된 지 1년 이상 경과자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신고한 주소'에서 '통진읍행정복지센터'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및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주민등록 거주불명된 지 1년이상 경과자, 정O자 등 7인
2. 공고기간 : 2024. 4. 24.(수) ~ 2024. 5. 8,(수), 14일간
3. 신고내용 : 행정상관리주소 이전(통진읍행정복지센터/마송1로 77)
4. 공고방법 : 통진읍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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