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같은 법 84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함 송부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자동차관리법 (등록)위반 과태료 사전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5. 9. ~ 2024. 5. 23. (14일간)
3. 공고대상: 붙임 참조
4. 문 의: 의정부시 자동차관리과 차량등록팀(☎031-828-2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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