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61조 제1항(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도로법」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제1항 규정에 의거 수거 된 적치물에 대한 보관 및 반환에 대하여 송달하려 하였으나, 소유자 미상 또는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을 사유로 송달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2024. 5. 30.(목)까지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가. 공고명 : 소사동 669번지 노상 적치물 물품 보관 및 반환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5. 9. ~ 2024. 5. 30.
다. 공고 및 게시장소 : 전국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