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변상금 통지서를 우편 송달(등기 및 전자우편)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2024. 5. 9. ~ 2024. 5. 23. (15일간)
□ 공고사항
○ 내 용: 공유재산(토지) 변상금 통지서
○ 산출기준: 공시지가×사용(대부)면적×요율×(점유일수÷365)×120%
▶ 부과기간 : 2023. 1. 1. ~ 2023. 12. 31.
▶ 분납이자 및 연체료 별도
○ 법적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 공고 및 게시장소: 의정부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공시송달공고문(20240509)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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