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를 위반하여 「폐기물 관리법」제68조(과태료)제3항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 내용>
가. 제목: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4.04.24.~2024.05.24.
다. 공고내용: 붙임 참조
라. 공고장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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