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3조(허가・등록의 취소 등)제1항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및 사업장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다수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명: 액화석유가스 가스용품제조사업 허가취소 공고(붙임 참조)
나. 허가취소일자: 2024. 4. 1.
다. 공고기간: 2024. 4. 23. ~ 2024. 5. 10.(17일간)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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