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11조, 제13조, 제27조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 대상자에게 같은 법 제84조 규정에 따른 자동차등록위반 과태료 고지서(본부과)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이사불명,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제 목 :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본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24.04.22. ~ 2024.05.03.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위반내용 : 변경등록 미필, 임시운행번호판 반납지연, 수출이행여부 신고 경과
마. 공고대상 :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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