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에 따라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방문판매업자에 대하여 방문판매업 신고사항을 직권말소하고자 「행정절차법」제21조 및 제27조에 따라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보냈으나, 수취인불명, 이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사업자에 대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4. 22. ~ 2024. 5. 7.
2. 공고사항
가. 처분내용: 방문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나. 처분사유: 국세청 사업자등록 폐업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음.
다. 법적근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2조제2항
3. 대상자: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