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과소신고분 부과에 따른 과세예고통지서를 납세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5. 2. ~ 2024. 5. 16.
나. 공고대상 : 김*찬
다. 공고내용 :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예고통지서 공시송달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마. 문의처 : 김포시청 세무1과 법인지방소득세팀 031-980-2588
붙임 1. 과세예고통지서 공시송달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