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종합소득, 양도소득), 자동차세 2월 독촉분 고지서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했으나, 수취인 부재 및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불분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05. 02. ~ 05. 17. (15일간)
나. 공고대상 : 김**호 등 34명
다. 공고내용 : 2024년 2월 독촉분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마. 문 의 처 : 김포시청 세무1과 개인지방소득세팀 ☎031)980-2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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