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세예고통지서를 귀하(귀 법인)에게 송달하고자 했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5. 2. ~ 2024. 5. 16. (14일간)
나. 공고대상 : 정*우 외 1명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마. 문 의 처 : 김포시청 세무2과 재산세2팀 ☎031)980-2848
붙임 재산세 과세예고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