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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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수시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납부 기간 내 납세의무자에게 송달하려
하였으나 주소(거소) 불분명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납부기한을
2024년 4월 30일로 변경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에 따라 공고합니다.
1. 공고 명칭 : 2024년 3월 수시분 자동차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 기간 : 2024. 4. 16. ~ 4. 30.
3. 공고 내용 : 고지서 미송달자, 3건, 3만 원(붙임 참조)
4. 공고 장소 : 연천군청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2024년 3월 수시분 자동차세 공시송달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