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1.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24년 1월 1일
나. 공시대상 개별주택 수 : 12,487호
2. 공시사항
개별주택의 소재지, 산정 토지・건물면적, 가격
3. 열람방법 및 장소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 김포시청 세무1과
4. 이의신청방법
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2024년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서면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하여 김포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에 (참고자료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관련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김포시 세무1과에 제출하여야 함.
붙임 1.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문 1부.
2.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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