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2024.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1. 공시일자: 2024년 4월 30일
2. 공시대상: 2024.1.1. 기준 개별공시지가 25,160필지
3. 공시내용: 개별토지의 소재지, 지목, 면적, 단위면적(㎡)당 가격
4. 공시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판 등
5. 공시(안):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문.
2. 2024.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3.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끝.
[붙임1] 공고문.hwp
[붙임2] 개별공시지가.xlsx
[붙임3]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