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1. 공시일자: 2024년 4월 30일
2. 공시대상: 2024. 1. 1.기준 개별주택가격 2,302호
3. 공시내용: 소재지, 주거 토지면적, 주거 건물면적, 주택가격
4. 공시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판 등
붙임 1. 공고문 1부.
2. 2024년 개별주택가격열람부 1부.
3.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1부.
공고문(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hwp
2024년 개별주택가격열람부.xlsx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