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만 17세가 되는 자 중 신규주민등록증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통지서가 반송되어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자 성명: 윤ㅇ나
2. 세대주 성명: 윤ㅇ영
3. 대상자 주소: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금강로2536번길 112-12, 619호
4. 통지일자: 2024. 4. 3.(수)
5. 발급기간: 2024. 5. 1.(수)~2025. 4. 30.(수)
※ 위 발급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40조 제3항」에 근거하여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