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제1항에 의거 위반행위자에게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제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가. 처분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처분 사전통보
나. 공고기한 : 2024.04.01. ~ 2024.04.15.(14일간)
다.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라. 공고방법 : 의왕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국 시ㆍ군ㆍ구 게시판
붙임 : 공고문
최신 기관 소식
기관별 서비스 Best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