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외국인이 입국 후 부여된 그 체류자격의 활동을 마치고 국내여행 등을 목적으로 일시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소년원 출원생, 보호관찰 대상자 등 소외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숙식제공, 취업알선, 학업연계 등 사회적응 및 자립지원
사증발급 절차의 간소화 및 발급기간 단축 등을 위하여 사증발급에 앞서 국내에 있는 초청자의 신청에 따라 법무부장관, 출입국·외국인관서장이 사증발급대상자에 대하여 사전심사를 하는 민원 ※ 출장소 중 서울역출장소, 도심공항출장소, 감천출장소, 평택항만출장소, 오산출장소, 고성출장소, 무안공항출장소는 접수/처리기관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