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 외국인이 입국 후 부여된 그 체류자격의 활동을 마치고 국내여행 등을 목적으로 일시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동 민원은 전자 민원이나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 방문 예약이 가능한 민원입니다. - ① 방문 예약 - ② 예약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 방문 - ③ 신청 - ④ 접수 - ⑤ 처리
○ 전자 민원으로 체류 기간 연장 허가 신청 시 시스템 장애 또는 신청이 되지 않는 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외국인 종합안내센터(국번 없이 1345)로 동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단, 전자 민원으로 신청 가능한 체류 기간 만료 3일 전 해당일에 신청 중 심각한 시스템 장애 등 사유로 신청이 불가할 때는 반드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를 방문하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단기 체류를 원하는 외국인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 방문 :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 ○ 접수시간 -전자 민원 : 평일 07:00부터 22:00(토, 일, 공휴일 제외) -방문 예약 : 연중무휴
○ 처리시간 -전자 민원 : 3일 이내 -방문 처리 시 : 즉시처리
전자 민원은 토·일·공휴일을 포함하지 않은 체류 기간 만료 3일 이전 신청 가능하며, 방문민원 사전예약은 체류 기간 만료일 1일 전까지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