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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체류자의 출국을 위한 기간 연장 허가

등록 외국인이 입국 후 부여된 그 체류자격의 활동을 마치고 국내여행 등을 목적으로 일시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해주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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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내용

    ○ 등록 외국인이 입국 후 부여된 그 체류자격의 활동을 마치고 국내여행 등을 목적으로 일시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동 민원은 전자 민원이나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 방문 예약이 가능한 민원입니다.
    - ① 방문 예약 - ② 예약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 방문 - ③ 신청 - ④ 접수 - ⑤ 처리

    ○ 전자 민원으로 체류 기간 연장 허가 신청 시 시스템 장애 또는 신청이 되지 않는 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외국인 종합안내센터(국번 없이 1345)로 동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단, 전자 민원으로 신청 가능한 체류 기간 만료 3일 전 해당일에 신청 중 심각한 시스템 장애 등 사유로 신청이 불가할 때는 반드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를 방문하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단기 체류를 원하는 외국인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방문 :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
    ○ 접수시간
     -전자 민원 : 평일 07:00부터 22:00(토, 일, 공휴일 제외)
     -방문 예약 : 연중무휴

    ○ 처리시간
     -전자 민원 : 3일 이내
     -방문 처리 시 : 즉시처리

    전자 민원은 토·일·공휴일을 포함하지 않은 체류 기간 만료 3일 이전 신청 가능하며, 방문민원 사전예약은 체류 기간 만료일 1일 전까지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여권

    ○ 출국일자가 기재된 항공권 1부 스캐너로 이미지화 (반드시 jpg 파일) 하여 첨부
  • 접수기관

    체류 민원실 / 연락처 1345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근거법령

    • [정관/약관 등 기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32조)
  • 소관기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최종수정일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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