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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사업 추진

도로명주소를 국민 생활 속에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생활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물류비 절감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도로명 및 건물 번호 부여, 변경 및 폐지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건물 등의 신축 증축 및 개축 등으로 건물번호를 부여받아야 할 건물 등의 소유자 및 점유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신청방법 : 방문

    ○ 신청장소 : 군청, 읍·면사무소
  • 구비서류

    건물 등의 배치도 및 인접 도로 현황도 1부. 
    건물 번호판제작 대행 신청 시 수수료 5,500원.
  • 접수기관

    민원봉사과 / 연락처 055-930-3205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근거법령

  • 소관기관

    경상남도 합천군 행정복지국 민원지적과
  • 최종수정일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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