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합천군)
- 대 상 : 신생아 출생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가족 모두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합천군에 등재한 가정
- 지원내용 : 출산 1회당 300만원 이내 (실비의 범위 내에서 최대 150만원을 최초신청일과 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분할 지급)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출생신고일까지 계속해서 부모와 기존 자녀가 모두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군에 등재한 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