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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함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 
  • 지원내용

    ○ 일반수급자 :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2024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2%
      · 1인 가구 : 713,102원
      · 2인 가구 : 1,178,435원
      · 3인 가구 : 1,508,690원
      · 4인 가구 : 1,833,572원
      · 5인 가구 : 2,142,635원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예시 :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713,102원 – 소득 인정액 300,000원 = 413,102원

    ○ 시설 수급자 :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2024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2%
      · 1인 가구 : 713,102원
      · 2인 가구 : 1,178,435원
      · 3인 가구 : 1,508,690원
      · 4인 가구 : 1,833,572원
      · 5인 가구 : 2,142,635원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절차/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 필수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 선택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재학 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 서류
     - 소득 증명 서류
     - 재산 증명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 부채 증명 서류
     - 지출 실태조사표
     -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의료급여만 해당)
     - 부양기피 사유서 등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연락처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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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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