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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득 작물 재배지원 사업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 
  • 지원내용

    -신소득작물(작약) 종근, 비닐, 부직포, 관수시설 등 농업기반시설 및 가공기반시설 등 지원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농업인 또는 생산자 조직(작목반, 농업법인 등)
    -재배희망농가가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이며, 사업예정지가 신청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연초 신청
  • 절차/방법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산업지도담당으로 공고일 이후 신청기한 내 신청
  • 구비서류

    신청서 및 농업경영체 등록증 각 1부
    농업단체 증명서(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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