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으로 산림의 가치를 높이고 생태적으로 안정된 숲을 조성하여 산주님들에게 지속 가능한 소득을 올리도록 하고 주변의 시민들에게는 맑은 공기, 깨끗한 물 공급 및 아름다운 경관 제공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기타
정보제공
지원내용
○ 산주에게 숲 가꾸기 사업 시행 동의서를 받아 지자체에서 숲 가꾸기 사업을 대행
○ 숲 가꾸기 사업의 종류
- 조림지 풀베기(조림 후 3년간 조림 목 주변 풀베기 작업)
- 어린나무 가꾸기(조림 후 5~10년이 지난 나무를 대상으로 가지치기, 주변의 잡목 제거 작업)
- 솎아베기(정량 간벌) 작업(어린나무 가꾸기를 실행한 산림이나 상층 임목 간의 우열이 시작되는 임분)
- 천연림 개량 작업(형질이 불량하여 우량 대경대 생산이 불가능한 천연림 임지를 대상으로 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