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와 전몰군경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 애족 정신 함양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현금
지원내용
1. 참전명예수당 지급: 6·25참전유공자 월25만원, 월남참전유공자(80세 이상) 25만원, 월남참전유공자(80세 미만) 22만원,
전몰군경유족(65세 이상) 월 18만원, 전몰군경유족(65세 미만) 월 13만원
2.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1인 30만원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1. 명예수당 지급대상
○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으로 신청이 현재 창원시에 주소를 둔 사람
○ 전몰군경유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유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신청이 현재 창원시에 주소를 둔 사람
2.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으로 사망 당시 창원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 대상이 되며, 참전유공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서를 제출
○ 신청인은 법정상속인이 되며, 법정상속인이 없을 때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 신청방법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사전 문의)
○ 지급 시기
1. 참전명예수당 : 매월 15일
2. 사망위로금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참전유공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지급 방법 : 계좌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