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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명예수당 및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와 전몰군경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 애족 정신 함양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 
  • 지원내용

    1. 참전명예수당 지급: 6·25참전유공자  월25만원,  월남참전유공자(80세 이상) 25만원, 월남참전유공자(80세 미만) 22만원, 
                            전몰군경유족(65세 이상) 월 18만원, 전몰군경유족(65세 미만) 월 13만원
    2.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1인 30만원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1. 명예수당 지급대상
     ○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으로 신청이 현재 창원시에 주소를 둔 사람
    ○ 전몰군경유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유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신청이 현재 창원시에 주소를 둔 사람

    2.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으로 사망 당시 창원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 대상이 되며, 참전유공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서를 제출
    ○ 신청인은 법정상속인이 되며, 법정상속인이 없을 때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신청방법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사전 문의)
    ○ 지급 시기
      1. 참전명예수당 : 매월 15일
      2. 사망위로금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참전유공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지급 방법 : 계좌 입금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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