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확인하세요!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비회원 신청하기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공동, 금융)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회원 전용 서비스 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회원가입 후 이용하세요.
정부24에 회원가입 하시면, 각 기관 민원과 주요 서비스를 신청 · 발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이전페이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 육성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 도모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기타 
  • 지원내용

    제13조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동차의 고급화 
    2. 수익성 없는 노선의 운영 
    3. 공동시설 및 안전관리시설의 확충·개선 
    4. 낡은 차량의 대체 
    5. 대중교통 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6. 대중교통 사업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등을 통한 구조조정 
    7. 자동차 호출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개선 
    8. 학생·청소년 운임할인, 환승 무료 할인 등 공적 부담으로 인한 시내버스 운행결손액 보전 
    9. 버스 교통체계의 개선에 따른 표준운송원가 대비 운송수입금의 부족액의 보전 

    제17조(재정지원 사후관리)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시장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8조(보조금 지원의 중단)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서비스 수준이나 경영관리 상태가 부실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을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되는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때 
    4. 시장이 경영상태·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지원자금에 대한 조사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 또는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6. 그 밖에 재정지원의 목적에 어긋났을 경우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버스)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없음
  • 절차/방법

    신청 절차는 없으며 누구에게나 제공되는 정보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서비스 모아보기

운영 모바일 앱 (2)
창원버스
창원버스
플랫폼
이 Application은 창원의 모든 버스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창원시 교통정보 센터에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가져다가 사용자가 보기 편하게 화면에 보여줍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