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동차의 고급화
2. 수익성 없는 노선의 운영
3. 공동시설 및 안전관리시설의 확충·개선
4. 낡은 차량의 대체
5. 대중교통 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6. 대중교통 사업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등을 통한 구조조정
7. 자동차 호출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개선
8. 학생·청소년 운임할인, 환승 무료 할인 등 공적 부담으로 인한 시내버스 운행결손액 보전
9. 버스 교통체계의 개선에 따른 표준운송원가 대비 운송수입금의 부족액의 보전
제17조(재정지원 사후관리)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시장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8조(보조금 지원의 중단)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서비스 수준이나 경영관리 상태가 부실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을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되는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때
4. 시장이 경영상태·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지원자금에 대한 조사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 또는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6. 그 밖에 재정지원의 목적에 어긋났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