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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및 신고포상금

쓰레기 무단투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무단투기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으로 무분별한 무단투기 예방에 기여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기타 
  • 지원내용

    무단투기 신고 후 과태료를 부과하였을 때에는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폐기물 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요원, 공공 근로자 등은 제외된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무단투기 신고 : 폐기물 무단투기 일시, 장소, 폐기물의 종류를 신고하는 누구나

    ○ 신고포상금 : 폐기물 무단투기자의 인적 사항이나 인적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신고하는 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신청방법 : 전화,상담민원 등
    지급시기 : 과태료 부과 확정 후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지급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근거법령

  • 소관기관

    부산광역시 수영구 복지환경국 자원순환과
  • 최종수정일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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