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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국민의 재산권 보호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지적재조사측량 무료 실시(국비 지원)

    ○ 측량 결과 경계 불일치 토지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 간 합의 중재

    ○ 토지(임야) 대장과 지적(임야)도 경계를 새로이 등록

    ○ 국비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예산 규모에 따라 사업이 축소될 수 있음

    ○ 사업 지구 내 토지 소유자 총수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사업 지구 지정 신청(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경계 확정 시 면적 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면적이 늘어난 경우 조정금을 지자체에 납부하여야 하고 면적이 줄어든 경우 조정금을 받게 됨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지적재조사사업 지구 토지 소유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방문 : 부산광역시 강서구 토지정보과

    ○ 전화 : 051-970-4731, 970-4769, 970-4736
    ○ FAX : 051-970-4759

    ○ 우편 : 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북로 477(대저 1동, 강서구청)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 내 토지소재지 관할 지자체(부산광역시 강서구 토지정보과)
  • 접수기관

    토지정보과 / 연락처 051-970-4731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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