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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체류지변경신고 간소화 서비스 제공

외국인이 포함된 가족이 이사할 경우 국민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고,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각각 전입신고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하였으나, 읍면동사무소 1회 방문으로 처리가 가능해짐으로써 다문화가족 등 체류 외국인의 민원편의 증진.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과 달리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 처리가 불가함에 따라 내국인은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에, 외국인은 체류지 관할 구청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이중으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필요.

    ○ 현재 체류지 관할 구청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접수로만 처리가 가능한 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를 체류지 관할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수리될 수 있는 원스톱처리 방식으로 개선.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외국인 (다문화가족 등)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ο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 체류지변경 담당자

    ο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 신고증
       -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 계약서, 숙소제공확인서, 기숙사 영수증, 등기부 등본, 매매계약서 등)
       - 대리신청의 경우 공통서류, 대리인신분증 및 위임장(위임자 인적사항, 수임자 인적사항, 위임하는 업무, 위임자 서명 및 날인)

    ο 처리절차
       - 신고 ⇒ 접수 ⇒ 검토(외국인등록시스템에 접속 변경내용 입력) ⇒ 외국인등록증 주소 기재 후 교부 ⇒ 대장 정리
  • 접수기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 연락처 051-970-4265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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