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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감정 신청

의료사고 감정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있어 신속하고 공정한 전문적인 감정을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수탁 감정 의뢰기관
     - 법원, 검찰, 경찰, 공공기관

    ○ 회신 기간
     - 수탁 감정 비용 예납 확인 후 90일 이내에 감정 결과 회신

    ○ 감정료
     - 진료과목당 30만 원, 이후 감정 난이도, 분량 등에 따라 증액될 수 있음

    ○ 접수 확인 및 예납 감정료 납부
     - 의료중재원은 접수 건이 수탁 감정 대상에 해당하는지, 제출 자료의 보완 혹은 보정 필요 여부, 그 밖에 감정 신청이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확인하고, 흠결이 없으면 해당 기관에 수탁 감정 비용 예납 안내 통지
     ※ 흠결이 있을 경우 자료의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하거나, 보정이 되지 않을 경우 신청 반려
     - 예납 감정료는 진료과목당 30만 원, 이후 진료과목 수, 감정 난이도, 분량 등에 따라 증액될 수 있음

    ○ 감정 결과 회신
     - 감정은 예납 감정료 납부 확인 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리
     - 감정서에는 진료기록지 등 감정자료에 근거한 기초 사실관계,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감정에 기초가 된 자료가 포함
     -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12.4.8.) 이후에 종료된 의료 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사고
    ※ 의료 행위 등 :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 검사, 치료, 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법 제2조 제1호)

    ○ 참고사항
     - 우편 접수 시에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접수
     - 진료기록부, 영상 자료, 진단서 등은 반드시 사본으로 제출
     - 요건 심사를 거쳐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수탁 감정 신청 반려

    ○ 반려 사유
     - 감정의 기본 원칙이나 처리 절차에 위배된 감정
     - 2회 이상 보완을 요구하였음에도 감정 의뢰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 또는 보정 기간 내에 그 보완이나 보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동일한 사건이 중복하여 감정 의뢰된 경우
     - 감정이 불가능한 경우(감정의 대상이 아닌 경우 등)
     - 의뢰기관이 감정을 철회하는 경우
     - 기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감정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 제4호에 따른 다른 기관이며, 구체적(참고적)으로는 법원, 경찰, 검찰, 공공기관 등입니다.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방문 :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2길 30 (남대문로5가) T타워(8층)

    ○ 전화 : 1670-2545

    ○ 이메일 : kmedi@k-medi.or.kr
  • 구비서류

    ○ 수탁 감정 절차
     - 감정 의뢰서 제출(외부 의뢰기관) 요건 검토(반려 대상 여부 확인) 감정 비용 예납 감정 시행 및 감정서 작성 감정서 송부

    ○ 감정 의뢰서 작성·제출
     - 감정 의뢰서(붙임 서식)를 작성, 제출(법원의 경우, 감정촉탁 등 서류 제출)
     - 감정에 필요한 자료(진료기록부 사본 1부, 영상 자료(CD), 소견서 등) 포함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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