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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중재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는 목적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기타(상담)  기타 
  • 지원내용

    ○ 조정
     - 조정은 분쟁 당사자 중 신청인으로부터 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조정위원회가 사실 조사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양측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고함으로써 분쟁의 해결을 도모하는 방법

    ○중재
     - 중재는 당사자가 종국적으로 의료중재원의 결정에 따르기로 서면으로 합의하고 중재판정에 따르는 방법 중재 신청은 조정 절차 중에도 가능

    ○조정과 중재의 법적 효력
     - 조정은 조정 결정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어 조정 결정에 동의하거나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조정조서를 작성한 때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 조정 절차 중에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 중재에 대한 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조정, 중재 수수료 
     - 5백만 원 이하 : 22,000원 (기본수수료)
     - 5백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 22,000원 + (5백만 원을 초과한 1만 원마다 20원 가산 금액)
     - 5천만 원 초과 : 22,000원 + (5백만 원을 초과한 1만 원마다 20원 가산 금액) + (5천만 원을 초과한 1만 원마다 10원 가산 금액)

    ○수수료 감면
     - 장애인 :1급~3급 : 50%, 4급~6급 : 30%

    ○ 수수료 면제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는 본인에 한함

    ○ 방문 시간 : 매주 월~금 09:00~12:00, 13:00~18:00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의료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의료분쟁조정법 시행일인 '12. 4. 8. 이후 최초로 종료된 의료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적용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에도 적용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방문 :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2길 30 (남대문로5가) T타워(8층)
     - 전화 : 1670-2545
     - FAX : 02-6210-0099
     - 우편 :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2길 30 (남대문로5가) T타워(8층)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담접수팀
  • 구비서류

    ○ 조정 신청서

    ○ 경위서

    ○ 본인 신분증 사본

    ○ 본인 통장 사본

    ○ 민감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서

    ○ 추가 구비서류
     -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 소득 증빙자료
     - 영상물(MRI, X-ray 등)
     - 시술 전, 후 사진
     - 진료비 영수증
     - 기타 관련 자료 등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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