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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신고 안내

민원 편의 증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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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매월 첫째 근무일 인터넷 접수 실시-  익월 게첨분 접수 

    ○ 현수막 부착 수수료 및 사용료 수수료 : 10,000원 

    ○ 현수막 사용료 : 면적(㎡)× 300(원)× 10(일) 

    ○ 현수막 제작 시 유의 사항
     - 탱탱 걸이 마감 부분 길이가 게시대마다 차이가 있으니 게시 대별 제작 규격과 표시 규격을 반드시 확인한 후 제작하시기 바랍니다.(특히,‘수영교 입구’와‘진로비치아파트 입구’제작 시 유의)
     - 제작 규격 = 표시 규격 + 탱탱 걸이 마감 부분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일반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신청방법 : 구홈페이지 - 생활정보 - 현수막신고안내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근거법령

    • [정관/약관 등 기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3조)
  • 소관기관

    부산광역시 수영구 안전도시국 도시관리과
  • 최종수정일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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