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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 손실보상

전파자원의 확보 및 이용효율 증대를 위한 주파수 회수·재배치에 따라 해당 주파수 대역 기존 이용자에게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절차를 추진, 손실보상금 지급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 
  • 지원내용

    손실보상 대상 확정을 위한 현장조사, 기본계획 수립 등 기반조성과 주파수 회수·재배치 공고, 보상협의회·심의위원회 운영, 보상금 산정 및 지급 등 법정절차 수행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전파법 제7조 해당 시설자 등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 공고에 따름
  • 절차/방법

    전파법 시행령 제8조(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 및 청구절차),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 공고 참조
    ※ 전자우편 : kyk76@kca.kr
    ※ 방문접수(사전문의 필요)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0,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층 전파자원본부 전파자원정비팀
  • 구비서류

    손실보상청구서 및 해당 증빙서류(전파법 시행령 제8조 참조)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