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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이동국 무선국 검사

법에서 지정한 무선설비의 출력, 주파수, 점유 대역폭 등의 기술기준과 일정 수준의 무선종사자의 배치 등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 무선설비의 성능 품질을 확보하고, 전파장애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불량·불법 전파로부터 다수의 전파이용자를 보호하는 서비스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O 지원내용
     - 준공검사 : 무선국 개설허가를 받아 설비가 준공된 경우 실시하는 검사 
     - 정기검사 : 무선국별로 법령이 정하는 기간(5년)마다 실시하는 검사
     - 변경검사 : 변경허가를 받아 변경공사가 완료된 경우 실시하는 검사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전파법 제2조(정의)에 따른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서 개설신고를 하고 육상이동용 무선국을 개설한 시설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O 준공·변경검사
     - 준공 신고서를 작성하여 온라인, FAX, 우편, 이메일 등 이용 신청 (http://www.kca.kr 고객센터 무선국 준공신고)

    O 정기검사
     - 이메일, FAX, 전화 등 이용 신청

    O 접수 처리기한 : 14일 (단, 「전파법」제19조의 2 제1항 제3호에 따른 무선국: 45일)
    O 준공검사 후 불합격 시 무선국을 운영할 수 없으며 위반 시에는 전파법 제90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O 검사 수수료는 반드시 한국 방송 통신전파진흥원 발행지로 통지서에 의해 인근 금융기관에 검사 전까지 납부하시고 검사 시 지로 영수증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061-350-1579|FAX:061-350-1590
    ○ 우편: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0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이메일:lcs@kca.kr
  • 구비서류

    O 무선국 준공(변경)신고서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