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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통안전교육 안내

운전면허 정지자 및 취소자 교육의 정확한 안내를 통한 민원인 이해도 증진에 기여하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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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기타(교육) 
  • 지원내용

    ○ 교육과정별 안내

      가.  운전면허 벌점감경 과정  
       - 벌점감경교육(4시간) : 벌점 40점 미만자 중 희망자 (만 1년에 1회) 

      나. 음주운전자 과정   
       - 음주운전 1, 2, 3회 교육 :  2012. 5. 31, 24:00 이후,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 단속 횟수에 따라 구분
          · 음주1회 교육 : 12시간(4시간 * 3회)  
          · 음주2회 교육 : 16시간(4시간 * 4회)
          · 음주3회 교육 : 48시간(4시간 * 12회)    

      다. 음주운전 이외 정지/취소자 과정 
       - 법규준수교육(6시간) : 교통사고, 법규위반, 난폭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된 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상사고를 낸 자, 음주운전 이외 면허취소 후 신규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 배려운전교육(6시간) : 보복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된 자 
        라. 2차 교육 과정  
       - 현장참여교육(8시간) :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이수한 자 중 희망자(만 1년에 1회)

    ○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시 혜택 안내

     가. 벌점감경교육 : 벌점 20점 감경

     나. 운전면허 정지, 취소자 과정 
       - 음주운전 1회 교육(정지) : 정지일수 20일 감경. 단, 이의신청 및 행점심판 등으로 구제 시에는 감경혜택이 없음.
       - 음주운전 1회 교육(취소) : 결격기간 종료 후 면허취득 가능, 운전면허 학과시험 응시자격 부여
       - 음주운전 2회, 3회자 교육(취소) : 결격기간 종료 후 면허취득 가능, 운전면허 학과시험 응시자격 부여
       - 법규준수교육(정지): 정지일수 20일 감경
       - 법규준수교육(취소): 결격기간 종료 후 면허취득 가능, 운전면허 학과시험 응시자격 부여
       - 배려운전교육(정지): 정지일수 20일 감경
       - 배려운전교육(취소): 결격기간 종료 후 면허취득 가능, 운전면허 학과시험 응시자격 부여

    다. 현장참여교육 : 정지일수 30일 감경

    ○ 교육 참석 시 신분증과 교육비를 반드시 지참하고 교육 시작 전까지 입실하여야 합니다.
    ○ 신청방법 : 안전운전통합민원 > 교통안전교육 > 특별교통안전교육
    ○ 교육 이수 내역 확인 : 안전운전통합민원 > 교통안전교육 > 교육이수확인
    ○ 방문 : 전국 13개 시도지부 도로교통공단
    ○ 전화 : 1577-1120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음주운전자
    ○ 운전면허 행정처분 받은 사람(벌점, 정지, 취소 등)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접속 > 안전운전통합민원 > 교통안전교육 > 특별교통안전교육 예약
  • 구비서류

    ○ 신분증(교육예약 시 신분증 인정범위 확인)
    ○ 교육 수강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근거법령

    • [정관/약관 등 기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제87조의3)
  • 소관기관

    도로교통공단 본부
  • 최종수정일

    2024.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