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운전면허 벌점감경 과정
- 벌점감경교육(4시간) : 벌점 40점 미만자 중 희망자 (만 1년에 1회)
나. 음주운전자 과정
- 음주운전 1, 2, 3회 교육 : 2012. 5. 31, 24:00 이후,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 단속 횟수에 따라 구분
· 음주1회 교육 : 12시간(4시간 * 3회)
· 음주2회 교육 : 16시간(4시간 * 4회)
· 음주3회 교육 : 48시간(4시간 * 12회)
다. 음주운전 이외 정지/취소자 과정
- 법규준수교육(6시간) : 교통사고, 법규위반, 난폭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된 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상사고를 낸 자, 음주운전 이외 면허취소 후 신규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 배려운전교육(6시간) : 보복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된 자
라. 2차 교육 과정
- 현장참여교육(8시간) :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이수한 자 중 희망자(만 1년에 1회)
○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시 혜택 안내
가. 벌점감경교육 : 벌점 20점 감경
나. 운전면허 정지, 취소자 과정
- 음주운전 1회 교육(정지) : 정지일수 20일 감경. 단, 이의신청 및 행점심판 등으로 구제 시에는 감경혜택이 없음.
- 음주운전 1회 교육(취소) : 결격기간 종료 후 면허취득 가능, 운전면허 학과시험 응시자격 부여
- 음주운전 2회, 3회자 교육(취소) : 결격기간 종료 후 면허취득 가능, 운전면허 학과시험 응시자격 부여
- 법규준수교육(정지): 정지일수 20일 감경
- 법규준수교육(취소): 결격기간 종료 후 면허취득 가능, 운전면허 학과시험 응시자격 부여
- 배려운전교육(정지): 정지일수 20일 감경
- 배려운전교육(취소): 결격기간 종료 후 면허취득 가능, 운전면허 학과시험 응시자격 부여
다. 현장참여교육 : 정지일수 30일 감경
○ 교육 참석 시 신분증과 교육비를 반드시 지참하고 교육 시작 전까지 입실하여야 합니다.
○ 신청방법 : 안전운전통합민원 > 교통안전교육 > 특별교통안전교육
○ 교육 이수 내역 확인 : 안전운전통합민원 > 교통안전교육 > 교육이수확인
○ 방문 : 전국 13개 시도지부 도로교통공단
○ 전화 : 1577-1120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 음주운전자
○ 운전면허 행정처분 받은 사람(벌점, 정지, 취소 등)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접속 > 안전운전통합민원 > 교통안전교육 > 특별교통안전교육 예약